<앵커>
이어서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에게 남은 의문점들을 물어보겠습니다.
Q. 검찰 항소 포기...아무 문제 없는 사안?
[임찬종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10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과 3심에서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은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어서 크게 두 가지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등 관련자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 검찰 항소 포기 때문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부과된 추징금 규모가 전체 이익 규모에 비해 상당히 작은 428억 원 이하로 확정됐다는 점입니다.]
Q. 정성호 "대통령 재판과 무관"...사실은?
[임찬종 기자 : 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동규 씨, 김만배 씨 등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 혐의로 기소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보다 먼저 재판을 받은 유동규 씨와 김만배 씨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이번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요. 검찰의 항소 포기 때문에 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툴 기회가 사라지면서 이 부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물론 이 대통령 재판은 임기 종료 후에 별도의 재판부가 달리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행위에 대해 공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확정된 상황이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은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뇌물 수수 약속에 대해서도 유동규 씨와 공범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유 씨 등의 뇌물 혐의 무죄도 검찰 항소 포기로 확정됐으니 정진상 전 실장 재판 과정에서의 뇌물 혐의 판단에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정성호 "민사소송으로 회복 가능"...사실은?
[임찬종 기자 : 그런 주장은요, 이번에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시한 판단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을 보면요. 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 심히 곤란한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범죄자의 부패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이 중단돼 있다는 사정 등 때문에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배임 혐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며 국가가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해뒀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니까, 추징금이 적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1심 재판부 판단과 배치되는 겁니다. 게다가 1심에서 유죄 선고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2심과 3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되어야 한참 뒤에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가 있는데, 정부 방침대로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배임 혐의에 대해서 면소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관련 형사 재판이 다 끝난 뒤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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