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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무원 시신 부검 최종 보고서도 "범죄 혐의점 없음" 결론

양평 공무원 시신 부검 최종 보고서도 "범죄 혐의점 없음" 결론
▲ 경기남부경찰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시신 부검이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최종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타살을 의심할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 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13일 국과수가 경찰에 전달한 1차 구두소견 역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부검 의뢰와 함께 A 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의뢰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필적 감정 결과를 받아보는 대로 A 씨의 사망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A 씨의 동료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혼자 사는 A 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달 2일 A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A 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검 출석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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