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고 채수근 해병 순직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3년 순직 사고 발생 2년 4개월 만의 결론이자, 특검팀 발족 4개월 만의 첫 번째 기소입니다.
이명현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10일) 오전 브리핑에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10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상현 전 제2신속기동부대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아무개 전 7포대 본부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도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인근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게 하고, 물에 빠졌다 구조된 병장 이모 씨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합동참모본부와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으로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당시 실질적으로 작전을 통제·지휘하며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채상병 소속부대인 포7대대 외 포11대대, 73보병대대 등에서 수중수색 등 위험한 상황이 다수 있었던 점을 밝혀냈고, 임 전 사단장이 공범과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포렌식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당일인 2023년 9월 7일 자신의 휴대폰에 있던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폴더'로 이동시켜 은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사고 직후 이 전 대대장과의 통화 내용 등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는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특검팀은 이같은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경북청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기소하고, 경북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현장 지휘관 두 명은 불기소 결정한 겁니다.
경북청은 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에게 넘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었고, 이에 따라 위험성 평가·안전 조치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북청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구체적인 작전 관련 지시를 내린 것이 직권남용이 아닌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특검팀은 이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영장만 발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속 이후 여러 차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 기간 만료 전날인 오늘 임 전 사단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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