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국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 행위가 8천 개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개 부처의 경제 관련 법률 346개를 조사한 결과, 형벌 조항이 적용되는 기업 행위가 총 8천403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1.6%는 양벌규정에 따라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구조이고, 2개 이상 제재를 동시에 받는 행위도 전체의 3분의 1 이상인 2천85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업자끼리 가격이나 생산량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로 간주돼 징역형과 벌금은 물론, 과징금과 손해배상까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균 처벌 수준도 높습니다.
전체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년, 평균 벌금액은 6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경협은 단순 행정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금전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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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관련 소비자 분쟁의 10건 중 9건이 보험금 지급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는 2천459건, 이 가운데 보험금 관련 분쟁이 88%였습니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74%, 그중에서도 50대가 29%로 가장 많았고,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보험이 가장 많았습니다.
신청 이유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64%, 보험금 산정 불만이 20%, 계약 관련 의무 위반이 6%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를 차지해 보험금 문제 대부분이 건강 관련으로 집중됐습니다.
다만, 분쟁 가운데 합의로 종결된 비율은 28%에 그쳤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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