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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장동 수천억 손실, 정성호 등 자산 동결·손배 청구해야" [정치쇼]

-미리 경고했지만…檢, 대장동 항소 포기해
-대통령 권력남용, 공범에 수천억 챙겨준 것
-관련자들 감옥가고 수천억 손해 물어내야
-정성호 이하 재산동결, 손해배상 청구해야
-민사로 하면 된다? 실무 모르거나 사기치는 것
-장관 몰랐다? 중앙지검 "법무부 의견 받았다"
-거짓말 드러나…그건 의견제시 아닌 '지시'
-檢 자살…제기능 못하는 조직 왜 구해줘야하나
-항소장 내려다 위화도 회군? 권력의 개가 됐다
-박정훈 대령 의인이라더니…檢 바른말은 항명?
-국힘, 국정조사·정성호 탄핵·특검 추진해야 
-정성호 토론하자…'부끄러운 줄 알라' 묻고싶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1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김태현 : 대장동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 이 사건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입장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한동훈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 사건이요. 이게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자정, 그때가 만기인데 검찰이 항소 포기한 거거든요. 제 기억에 한 11시 좀 넘어서부터 대표님이 SNS에 글을 막 올리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주의 깊게 보고 계셨어요? 항소할 건지, 안 할 건지?
 
▶한동훈 : 누구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언론의 보도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소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11시에 채널A 보도를 보고 이건 심각한 상황이구나, 무슨 그림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바로 접수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냈던 것인데.
 
▷김태현 :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요?
 
▶한동훈 : 그렇죠. 저거 그냥 접수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접수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이 권력 악용해서 자기 공범 사건에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공범에게 수천억 챙겨준 거고요. 결국은 관련자들 다 감옥 가야 되고 그 수천억 손해를 자기 돈으로 물어내야 합니다. 그냥 감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하 관련자들 각각 개인 재산 동결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로 들어올 수천억 재산을 그냥 김만배한테 안겨 줬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동결한 거 풀어주고 김만배에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상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 개인 재산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김태현 : 알겠어요.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 대검하고 법무부에서 나오는 얘기. 왜 항소를 안 했냐부터 보면 1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나왔고 그리고 구형량보다도 많이 나온 사람도 있고 다 중형이 선고됐는데 굳이 항소를 할 필요가 있어? 항소 포기가 아니라 이거는 항소 자제야. 이건 민주당에서 이렇게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굳이 왜 꼭 항소를 해야 되는 거지라는 것.
 
▶한동훈 : 첫째 만약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없는 이런 사건에서 어떤 검사가 이런 수천억 배임에서 몇 백억만 인정되고 뇌물 무죄 나고 이런 사건에서 항소 포기하겠다고 했다면 법조계 상식이 있는 사람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첫째 이 XX 돈 먹었다.
 
▷김태현 : 이 검사.
 
▶한동훈 : 둘째 이 XX 백 받았다.
 
▷김태현 : 그건 약간 방송 부적합 용어라서.
 
▶한동훈 : 셋째 미쳤다.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결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한이라고 했죠? 말장난입니다. 이거는 계엄령이 계몽령이라 한다든가 아니면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한다든가 새벽 배송을 추심의 배송이라고 한다든가 하는 식의 말장난이에요. 왜냐? 모든 항소를 0으로 만들고 전혀 하나라도 한 게 아니잖아요, 제한한 게 아니라. 아예, 아예 못하게 했잖아요.
 
▷김태현 : 아예 안 하긴 했죠.
 
▶한동훈 : 그리고 그 보도를 보면 김만배에 대해서라도 항소하게 해 달라 검사들이 이랬다는데요. 그것도 못하게 했잖아요. 이게 무슨 죄 아닙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일반 국민들은요. 일반 국민들 사건은요. 초코파이 훔쳐도 항소합니다. 7800억에 대해서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이걸 항소 안 한다? 이거는 저는 평생 이 일을 해 봤지만 이런 거 보도 듣도 못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인터뷰 와중에 순간 좀 감정이 격해져서 방송에 좀 부적합한 용어가 나왔는데 진행자인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대표님도 앞으로 용어 선택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걸 좀 보죠. 그러면 항소를 안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추징 있잖아요. 검찰이 1심에서 추징을 아마 한... 저 대장동 일당 등에게 토털 한 4000억 넘게 추징을 청구한 것 같던데, 구형을 한 것 같던데 그런데 400억 정도가 나온 거거든요.
 
▶한동훈 : 이렇게 설명드리죠. 재판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어요. 뭐냐 하면 1심에서 났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1심에 난 결과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2심, 3심을 선고할 수 없는 겁니다.
 
▷김태현 : 그렇죠.
 
▶한동훈 :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 하면 2심에서 김만배가 7800억 다 배임 맞고 해 먹은 거 맞아라고 자백해도 형량이 늘어나지 않고 473억 이상을 이 사람으로부터 뺏을 방법이 없어요. 이 1심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 일당은 노난 겁니다. 몇 년 살고 나왔을 때 몇 천억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김태현 : 결국 그거를 그러면 2심에서 항소심에서 예를 들어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가 사실은요, 제가 이득이 이렇게 많아요라고 해도.
 
▶한동훈 : 약 오르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김태현 : 이래도 추징을 못한다?
 
▶한동훈 : 내가 사실 7800억 해 먹은 거 맞는데요. 약 오르죠? 470억 말고 내 돈 못 뺏어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건 과거의 조국 사태랑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조국 사태2 그거보다 100배 더 심합니다. 조국 사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었던 조국을 봐주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공범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겁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죠.
 
▷김태현 :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고 결국은 이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추징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국고로 부당이득 범죄수익 환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 수천억, 그러니까 7000억 내지 계산 방법이 다른데 4000억 내지는 7000억 원 되는 돈을 국가가 포기해 버린 거고 그 돈을 그대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준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앞서 이성윤 의원도 민사소송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성남시에서 성남시 시장이 지금 누구야. 국민의힘의 신상진 시장이니까 민사소송 해서 환수하면 되지 뭘 꼭 추징을 해야 돼? 이런 얘기하거든요.
 
▶한동훈 :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눈 가리고 아웅 같은 얘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동결 풀어주죠. 그럼 그 돈 다 쓸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럼 검찰이 추징 보존해 놓은 거 풀어줘야 되네요?
 
▶한동훈 : 당장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천억을 해놨는데 470억밖에 안 돼서 나머지는 다 풀어줘야 되죠. 그럼 신나게 쓰지 않겠어요? 그럼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걸 받아낼 수 있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민사소송 나중에 성남시가 되면 하면 되지 이런 말 하는 분들은 사실관계, 실무를 모르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사기 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건데 그걸 전제로 하고 최종적으로 이 결정은 누가 내렸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의 얘기는 중앙지검장과 협의해서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결정했다 이거고 중앙지검장은 총장 권한대행과 얘기한 거 맞는데 나는 반대했다, 이 얘기고.
 
▶한동훈 : 이틀 동안 제가 그때 그 밤부터 그다음에 검찰이 자살했다고 말한 그 이틀 동안 이 법무부, 대검 아무 얘기가 없다가 결국 이렇게 말 맞추고 나온 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노만석.
 
▷김태현 : 총장 권한대행.
 
▶한동훈 : 총장 권한대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결정했는데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 바로 그 메시지를 내니까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나는 아니야, 우리는 반대했어, 괜히 나 끌어들이지 마 이렇게 얘기했죠. 각각 말들이 달라요. 꼭 이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닌데요. 보통 양아치들이 공범으로 범죄 저지르고 나서 들키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 산다, 나혼산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각자 도생에 나선 겁니다. 서로 다 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이성윤 이런 분도 이렇게 하던데 의견을 제시한 거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조폭 두목이 행동 대장에게 쟤 좀 죽였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면 그거 의견 제시입니까, 지시입니까? 그건 지시입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이미 수사팀과 공판부에서 만장일치로 해서 접수하려고 법원까지 간 사안을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 내고 오케이 사인 안 주면 그거 지시입니다. 개입이죠. 원래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노만석 차장이 그 정도 얘기도 안 해 주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노만석 차장 입장에서는 자기 살아야 되니까 법무부 의견을 받았다. 지시받았다는 걸 자백한 거죠.
 
▷김태현 :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는 거는 법무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걸 자인한 거다?
 
▶한동훈 :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무부가 그렇게 의견 내면 됩니까?
 
▷김태현 : 안 되죠.
 
▶한동훈 :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낼 수 있는 건 누구죠? 법무부 장관뿐입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는 몰랐다? 벌써부터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정수석실, 법무부, 법무부의 정책보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그리고 민주당의 법사위. 완전히 대장동 변호사들 천지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의사결정 주체가 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관여된 사건, 자기들이 관여해 온 사건에 대해서 직접 개입해서 당연히 응당 항소해서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검찰의 임무를 꺾어버린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건 일단 이 문제는 추정의 영역이에요. 대표님이 추정하시기에는 중앙지검에 있는 저 일선 수사팀은 다 항소하기를 원하고 결재를 올렸잖아요. 그럼 마지막 순간이.
 
▶한동훈 : 그건 추정이 아니죠.
 
▷김태현 : 그건 팩트예요. 마지막 순간에 법무부에서 총장 권한대행을 통해 가지고 수사팀의 의견을 꺾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동훈 : 그게 언제부터 꺾였는지, 그러니까 대검과 법무부가 미리 작전 짜고 대충 이렇게 뭉개다가 막판에 꺾으려고 한 건지 민정하고 다 같이 짜고요. 민정하고도 벌써 연락했다는 보도가 오늘 조선일보에 나오던데요.
 
▷김태현 : 그래요?
 
▶한동훈 : 그랬는지 그 당일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너무너무 수사 들어가면 쉬운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정, 그러니까 당일 전까지는 당연히 항소하는 과정으로 페이퍼 워크가 다 진행돼 있을 겁니다. 쌓여 있을 거예요. 갑자기 이게 꺾인 거잖아요. 그 과정이 드러나는 게 너무너무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부터 해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추정의 영역이지만 당연히 김만배 등 이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게 우리를 그냥 놔두실 거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두고 볼 거예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라고 저는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잠깐. 그러면 결국 예를 들어서 법무부의 지시라든지 의견 제시, 이 뒤에는 용산 대통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일단 추정의 영역이지만.
 
▶한동훈 : 저는 추정의 영역이지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장동 사건 전체의 큰 구도에서의 공범이에요. 공범으로 기소돼 있죠.
 
▷김태현 : 기소돼 있죠, 배임으로.
 
▶한동훈 : 기소돼 있죠. 그런데다가 본인 스스로도 대장동 사건은 자기가 설계했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대장동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중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면 약점 잡힌 거예요. 저 사람들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항소심에서 사실은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 짠 거예요. 이 한마디 하면 정말 망하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장동 일당은 어차피 중형 선고됐는데 우리한테 뭐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권 자체가 개입해서 항소 포기를 시킨 거고 이 항소 포기의 의미는 저 대장동 일당한테 수천억의 재산을 보장해 준 거잖아요. 나랏돈은 그만큼 덜 들어오고. 제 말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그 돈만큼 자기 재산으로 채워 넣어야 하고 국가가 바로 민사소송하고 그 사람, 김만배 재산 대신에 그 사람들 재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단 하나만 정정할게요. 정정이라기보다 정확하게. 법사위에 대장동 변호사가 다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한 두 분 정도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한동훈 : 민주당 의원이 몇 명인데 그 정도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떠드는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법무부 정책보좌관도 그쪽 변호사 하던 사람들 아닌가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진상이라든가 김용이라든가 이화영이라든가 직접 면회까지 특별면회 했던 사람 아닌가요? 이 사건은 자기들 사건이에요. 자기들 사건에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 이익에 맞게 개입한 거예요. 이건 정말 최악의 이해충돌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8명 중에서 한 2명, 이거. 다수고 소수고는 판단의 영역인데 어쨌든 객관적인 숫자로는 민주당 법사위 8명 의원 중에서...
 
▶한동훈 : 그럼 이것도 따져보십시오. 민정수석실은 어떻습니까?
 
▷김태현 : 민정수석실이요?
 
▶한동훈 :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이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변호한 변호인들이 수두룩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하시던 얘기. 그러면 대표님 주장으로는 중앙지검장, 책임져야 될 사람 누구누구예요?
 
▶한동훈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 적어도 이 사람들은 책임져야죠.
 
▷김태현 : 근데 정진우 지검장은 본인이 반대했는데 대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다는데.
 
▶한동훈 : 공직자가 말로 징징대면 뭐 합니까? 그냥 접수하면 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해 왔어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장이 야, 내가 책임지고 대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할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항소장 내는 게 맞았다?
 
▶한동훈 : 저는 그렇게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별일 나지도 않아요. 기껏 해야 좌천당하고 압수수색 몇 번 당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조차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진우 지검장이 그냥 항소장 접수했다. 그럼 나중에 대검이나 법무부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어? 이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태현 : 못하겠죠.
 
▶한동훈 : 못하죠. 그거 자체가 범죄인데.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제가 아까 자살했다고 얘기했죠. 제가 비유한 거 아닙니다. 그거 팩트예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검찰은 신분 보장받잖아요. 이럴 때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짓은 하지 말라고 신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서 권력의 개가 돼서 기었잖아요. 그럼 자살한 거죠. 이런 조직을 왜 국민이 앞장서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까?
 
▷김태현 : 그럼 이 상태로 가면 검찰 폐지되는 게 맞아요?
 
▶한동훈 : 이런 식의 검찰은 검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은 어떤 책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적 책임? 아니면 다...
 
▶한동훈 : 책임져야 되는 건, 책임져야 되는 건 일단 첫째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형사 책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태현 : 직권 남용 이런 거.
 
▶한동훈 :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다 됩니다. 안 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태현 : 어떤 책임이요?
 
▶한동훈 : 지금 이걸로 인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을 수천억의 재산적 손해가 났어요. 국가에 대한 배임이 났죠. 그렇죠?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재산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국가에 해야 합니다.
 
▷김태현 : 그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했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한동훈 : 자기 재산으로. 그리고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나중에 이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원 CCTV 한번 까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법원 CCTV요? 중앙지방법원이요?
 
▶한동훈 : 그날 11시 50분경에 중앙지검의 수사관들이 항소장 들고 그 접수대 앞에 서 있었을 거예요.
 
▷김태현 : 그런 비슷한 보도는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동훈 : 그렇죠. 그건 뭐예요? 이건 그냥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접수되러 간 것을 일종의 위화도 회군을 시킨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권력에 백 받고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권력의 개가 돼서 접수되는 것을 망설이는 장면.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정말 법치의 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대표님의 시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을 거고 그 뒤에는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 이 얘기인 건데 이렇게 항소 취소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가 좋아가지고 대통령실까지 개입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이득?
 
▶한동훈 : 일단 공범들이 확실하게 말을 바꿔줄 겁니다. 말을 확실하게 더더욱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진술해 주겠죠. 벌써 남옥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밥값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남옥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검찰이 막 회유하고 압박해 가지고 자기가 진술, 검찰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한동훈 : 유죄 난 사건인데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건 밥값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재산 지켜주고 항소심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기 형량이 높아지지 않게 해 줬잖아요. 밥값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이 공범들에 대한 진술 관리가 되죠. 그리고 이건 검찰이 추정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먹은 돈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의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이게 김만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신 이렇게 저수지처럼 갖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그 기소의 취지가. 결국은 그 저수지로 몇 천억을 다시 돌려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재명 대통령의 이익이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상설 특검 하자고 그러고 국정조사 하자고 그러고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 얘기하거든요.
 
▶한동훈 :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우연히 좀 일찍 와서 이성윤 의원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무슨 검사들이 의견 제시하는 게 항명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박정훈 대령을 의인이라고 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왜 바른 말을 하는 공직자를 그때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지금 얘기하는 검사 강백신 같은 검사들은 항명이라고 하나요?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조치는 당장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정성호 장관에 대한 탄핵,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특검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특검을 해야만 하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법무부, 검찰청, 민정수석실 다 관여된 사건이에요. 그럼 이런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숫자가 비록 부족해서 이게 관철되지 않느냐 그건 나중 문제. 저는 그래도 반드시 이렇게 명분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나서서 야당으로서, 대안세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송영훈 변호사가 글을 올렸어요, SNS에. 69대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71대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생방송 토론을 하면 시시비비가 금방 판별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대표님, 만약에 저희가 그거 추진하면 받으시겠어요?
 
▶한동훈 : 그런데 저는 어디든 토론하겠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나오겠습니까? 저는 김어준쇼라도 상관없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지금 이 문제는 대단히 생산적이고 중요하고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이슈거든요. 법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저는 김어준쇼든 어디든 저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성호 장관이 한 행동은 어떤 거냐 하면 만약에 지난 정권에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기소하겠다는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불기소해라고 눌러서 불기소가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안 그랬죠? 정성호 장관은 그렇게 한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토론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간에 저희가 정성호 장관의 반론도 기회 되는 대로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할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성호 장관 도어스테핑 있는데 짧게 질문 하나 한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20초 남았어요.
 
▶한동훈 :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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