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본 해체계획서...방호 절차는 문제 없어
-공법은 맞았으나 추후 안전관리는 확인 필요
-취약화 순서 오류거나 현장 확인 부족했을 수도
-일반적 노후화와 달라 전조증상 감지 어려워
-재하청 영향? 분명히 있다...원청 관리감독 책임
-타워는 건축물 아닌 공작물...규제 사각지대에
-해체 작업 감리 배치도 예외돼...인재 가능성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1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태현 : 울산 화력발전소의 보일러타워가 무너지면서 7명이 매몰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4명의 매몰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고현장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건지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영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일단 오늘 저 아침 기준으로 보니까 네 분이 아직 매몰돼 있는 상태라고 하던데요. 지금 구조상황은 어떤가요?
▶이영주 : 사실 네 분이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생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는 걸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구조나 수색작업은 일단 정지를 한 상태에서 지금 그 옆에 있는 사고가 난 5호기 이외에 4호기하고 6호기 해체를 먼저 한 이후에 수색이랑 구조를 이어서 계속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옆에 지금 4호기하고 6호기를 해체하는 데도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장시간의 시간 동안 홀딩을 했다가 다시 수색, 구조를 한다는 건 사실은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현재 현장에 대한 수습작업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구조작업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영주 : 일단 붕괴사고 현장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사고현장보다는 수습하는 데, 또 이를테면 수색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상당히 어려운 게 붕괴가 일단 이루어졌다면 붕괴로 인해서 추가붕괴의 위험성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색이나 구조과정에서 잔해물들을 제거하는 과정, 또 장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붕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구조나 수색을 하는 부분도 어렵고요. 또 잔해물들이 굉장히 과중하게,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이 이번처럼 철골이라든지 설비들이 일체화돼 있는 이런 구조라 그러면 더더욱이 접근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요.
▷김태현 : 네.
▶이영주 : 또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옆에 4호기나 6호기 자체도 사실은 구조적으로 지금 안정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김태현 : 그것도 해체해야 되잖아요.
▶이영주 : 네. 왜냐하면 지금 4호기 같은 경우는 취약화 과정이 100% 완료된 상태라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6호기 같은 경우도 거의 한 75% 정도 지금 취약화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라서요. 이 옆의 환경들도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환경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현장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 4, 5, 6 세 개를 다 해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영주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다가 제일 먼저 가운데 있는 5호기 해체하다가 이 사고가 난 거잖아요.
▶이영주 : 그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취약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 한마디로 발파를 통해서 해체작업을 하는데 발파를 했을 때 잘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취약화 작업들을 하거든요.
▷김태현 : 일단 발파를 했을 때 잘, 취약화 과정이라는 게 그러면 발파했을 때 잘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좀 구조를 약하게 하는 그런 거지요.
▶이영주 :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발파를 할 때 그냥 원상태에서 그대로 발파를 해서 해체를 하는 경우에는 폭약도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성도 크고, 그러니까 폭약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마디로 무너졌을 때 잘 무너지게 해야 그 이후의 잔해들을 제거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용이하고요.
▷김태현 : 발파하기 전 작업이라고 보면 되네요.
▶이영주 : 그렇지요. 또 하나는 무너졌을 때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도 안전한, 원하는 방향으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4호기, 5호기, 6호기를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그다음에 5호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사고가 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4호기, 6호기 해체작업도 결국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영주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잘될 수 있어요?
▶이영주 :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양옆으로 불안정한 이 4호기와 6호기를 두고 5호기 현장을 수습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고 어렵다고 생각돼서 지금 4호기하고 6호기를 먼저 해체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4호기랑 5호기도 사실 어쨌든 예정대로 발파에 의한 작업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방향이 사고현장 쪽으로 무너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약간 지향성 발파라 그래서 다른 쪽의 방향으로 넘어지게끔, 부서지게끔 해서 현장이 최대한 훼손이 안 되게끔 하려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이영주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하거나 옆에 건물들이 붕괴되는 이런 과정에서 진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5호기가 무너진 현장에 또 이를테면 추가적인 붕괴나 위험성이, 영향성이 또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해체계획서라는 이거를 보셨다고, 우리 교수님이요.
▶이영주 : 네.
▷김태현 : 보시니까 이 정도로 계획대로 하면 잘됐겠구나, 됐었을 건데. 그런데 불의의 사고가 난 겁니까? 아니면 해체계획에서부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뭔가 문제점이 내포돼 있었던 겁니까.
▶이영주 : 저도 해체계획서를 어저께 잠깐 내용들을 들여다봤는데요. 사실 해체계획서가 사실은 뭐 꼼꼼히, 굉장히 페이지 분량이 많습니다. 거의 한 300페이지 이상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보면서 사실은 이게 맞나 틀리나를 다 확인하려면 좀 시간들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취재했던 이런 해체계획서상에서 상부부터 하부로 이런 부분들의 해체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왜 안 됐느냐라고 하는 문제 지적은 일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인 해체작업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에서는 상부에서 하부 쪽으로 해체를 진행한다라는 내용들이 분명히 나와 있기는 합니다.
▷김태현 : 네.
▶이영주 : 다만 한 280페이지 뒤쪽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이 취약화 과정에 대한 공정순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오히려 이 앞에 취약화 작업 이후에 방호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의 순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상부 쪽에 사람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취약한 작업 이후에 방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진술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 작업 절차가 크게 문제가 있었던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보고서 문구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사실은 이 계획에 대한 부분들, 또 설계에 대한 부분들, 또 안전관리나 안전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 들여다봐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이게 하부에 있는 구조물 일부를 철거해서 취약화 작업 한 다음에 발파 작업으로 한꺼번에 붕괴시키는 거잖아요.
▶이영주 : 이게 하부뿐만 아니라 상부 구조물들도.
▷김태현 : 상부 구조물. 그러니까 시작은 하부부터 해서요.
▶이영주 : 하부부터 하고. 또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우리가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취약화를 해서 조금 더 쉽게 원하는 대로 잘 무너지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이 공법, 이렇게 하는 방법 자체에는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영주 : 사실 이런 해체 작업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공법들, 또 그리고 발파를 이용한 이런 해체공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많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해체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지요. 다만 이렇게 해체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파를 이용하든 아니면 일반적인 해체를 하든 사실 이런 해체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붕괴도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안전에 대한 조치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이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 방점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요. 교수님, 거기에 들어가신 노동자분들도 어쨌든 이 공법대로 하면 안전하다. 우리가 작업할 때는 붕괴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들어가셨을 거고요.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작업을 지시하지 이거 뭐 붕괴될 확률이 90%인데 거기 들어가서 작업 지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영주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영주 : 이거는 사실 그래서 아까 자세히 들여다, 지금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게 문제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게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약화 과정을 설계하는 과정, 또 여러 가지 시공방법이나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오류가 있거나 계산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김태현 : 하중계산 이런 거요.
▶이영주 : 네, 뭐 그런 것들이나요. 또 이런 하중계산도 일반적인 계산보다는 현장의 상황들을 파악해서, 노후화가 된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부의 취약성 같은 것들은 현장에서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이영주 : 또 하나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취약화 과정을 하는 부위라든지, 또 부위의 손상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행이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이영주 : 또 하나는 이런 설계와 작업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제3의 다른 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외적인 영향요인이 없었는지 세 가지를 지금 다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 지금 보여지는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게 문제였다 이렇게 딱 지금 짚어낼 만한, 또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를 4호기, 5호기, 6호기 세 개를 동시에 철거하기로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이영주 : 아마도 여기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 아니라 사용을 하지 않은 채로 한 3, 4년 지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동시에 철거하는 부분들, 또 이 부지 안에는 사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순차적으로 하기보다는 한 번에 다 이런 철거를 하면서 비용이나 공기를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 이런 효율성을 조금 더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시철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계속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철거를 했을 때 부담이 생기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문제로 지적될 수 있지만요. 여기는 이미 정지된 시설이고, 사실은 사용을 안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동시 철거 자체의 어떤 문제점 이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고려사항은 아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김태현 : 이거 혹시 사고 직전에 위험을 미리 감지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웠을까요?
▶이영주 : 사실 붕괴사고 같은 경우에 사실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고, 사실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비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후자였을 것으로 보여요.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구조물들이 노후화되는 과정에서 붕괴징후가 보인다는 건 예를 들면 갈라진 틈이 있다거나 구조적으로 뭔가 변형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수차례 누적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그 힘을 못 버티면서 붕괴가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요.
▷김태현 : 네.
▶이영주 : 여기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노후화가 아니라 여기는 취약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취약화된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급작스럽게 사실은 붕괴가 됐을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붕괴사고 같은 경우에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사실은 이런 말씀하신 대로 전조증상이 있었다면 대피를 한다거나 뭔가 대비를 했을 때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런 전조증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작업을 했었던 분들의 또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확인이 필요한데 그런 전조증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요. 어찌 됐든 아홉 분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매몰이 됐다라는 건 전조증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현장도 재하청이 이루어진 것 같던데요. 이런 사고가 나오면 항상 위험의 외주화 이런 단어나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영주 : 이 부분은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안전관리의 미흡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작업의 어떤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위해서 하청을 준다거나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작업이 외주화되거나 혹은 또 이렇게 재하청, 혹은 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켜지는지. 이건 실제로 작업을 하는 업체에서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도 필요하지만 또 발주를 낸 원청에서 하청받은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모니터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책임도 분명히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주를 줬다고 해서 그 업체에서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의 책임이 다 글로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김태현 : 네.
▶이영주 :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실은 이런 원청이라든지 사측의 어떤 이런 관리에 대한 의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이라면 사실은 발주처인 동서발전소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해체작업을 맡은 업체도 사실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었느냐, 또 그런 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작업들을 승인했느냐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사실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태현 : 제가 갑자기 기억났는데요. 예전 한 4년 전에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건물이 버스를 덮쳐서 9명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아마 그 철거하는 걸 하청을 줘서 위험의 외주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영주 : 맞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 원래 철거현장에 하청과 재하청이 많아요?
▶이영주 : 사실은 그런 식으로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말씀하신 광주 현장 붕괴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철거계획서라고 하는 것 자체도 대부분 요식행위처럼 그냥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사실은 엄격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었단 말이지요.
▷김태현 : 네.
▶이영주 : 그런데 사실은 광주붕괴 사고 이후에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 계획서대로도 안 하고, 실제로 이걸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 또 감리자는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촘촘히 이런 제도를 개선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이영주 : 다만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건축물인 경우에 해체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제도적으로 촘촘하게 갖춰져 있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보일러 설비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절차라든지 프로세스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각에 있었던 거예요.
▷김태현 :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이다.
▶이영주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아무래도 공작물보다 건축물이 더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철거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나 이런 게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영주 :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적인 영역에서의 이런 부분들의 책임성이나 의무성,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해체작업을 하는 계획서에 대한 승인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해체공사에 대한 감리자,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들여다보는 감리자의 배치도 사실은 일반건축물의 해체과정이었다면 당연히 적용이 됐었는데요.
▷김태현 : 네.
▶이영주 :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예외가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안전하게 해라라는 과정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난 이후에 안전관리상의 문제가 생겼다면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에서 분명히 책임과 또 지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렇군요. 그러면 규제 사각지대네요. 이게 집이나 건물이 아니니까 공작물이 맞기는 한데, 위험성으로 따지면 건축물 해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덩어리가 워낙 커서요.
▶이영주 : 맞습니다. 규모도 크고, 또 설비의 어떤 이를테면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도 사실은 일반적인 건축물 못지않게 해체작업의 또 중요성이나 안전성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김태현 : 네.
▶이영주 :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사실 현재로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에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 사고 원인조사가 완전히 아직 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아마 이것도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단언하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인재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영주 : 충분히 가능성은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공사현장의 작업이라는 게 원래 원인이 인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전에 안전조치, 또 현장의 안전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인재에 대한 가능성을 뭐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원인과는 상관없이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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