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사건처럼 긴 시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초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던 검찰 수뇌부가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장동 1심 결과에 검찰이 항소할 거라는 법조계 전망은 지배적이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서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 선고됐고 피해 금액 또한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뇌부도 1심 선고 뒤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고, 법리적 구조가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 업무상 배임액과 뇌물을 함께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항소 여부에 관여하거나 지휘권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며 법무부 검토 의견을 대검찰청이 수용해 현명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압 의혹을 부인하면서 검찰 수뇌부가 알아서 결정한 거라는 취지인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어제(7일)와 오늘 내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까지 표명한 상태입니다.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항소심에서 뇌물죄 적용을 다투기 어려워졌고 주로 업무상 배임죄를 다투게 됐는데, 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배임 혐의가 자연스럽게 면소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례적인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도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연관이 있는 만큼 정치적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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