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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수사팀 "부당 지시" 반발

<앵커>

지난주 1심 선고가 나온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돌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윗선의 부당 지시라는 반발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지난주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은 모두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윗선이 항소를 보류시킨 건 부당한 지시"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항소 무산과 관련한 상세한 경위를 시간대 별로 밝히며,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가 항소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한 경위와, 법무부가 항소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1심 법원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 등 대장동 일당 5명에게 모두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습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업자들은 전원 항소한 반면 검찰은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무죄 또는 감형 취지의 주장만 다투게 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현재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 검찰 안팎에서는 배임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 항소가 무산된 배경엔 정치적 이유나 고려가 있는 건 아니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기관장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해 파장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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