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들고 소동을 벌인 병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8일) 오후 3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60대 병원장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을 엽니다.
A 씨는 그제 낮 1시쯤 40대 병원 직원 B 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 휘발유 5리터를 들고 찾아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며 20분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 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SBS에 "건물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고, 보험금 지급 문제가 있어 항의차 방문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범행을 주도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편, B 씨는 석방한 뒤 따로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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