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1심 선고가 나온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법정 구속된 대장동 일당 모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반면, 되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형량이 낮춰질 가능성만 남게 되는 거라 검찰의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지난주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1심 판결 항소 시한이었던 어젯(7일)밤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해 중앙지검의 별도 입장은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을 지휘하는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면서도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1심 법원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 등 대장동 일당 5명에게 모두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습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업자들은 전원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개발업자들만 항소하면서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무죄 또는 감형 취지의 주장만 다투게 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현재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배임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 항소를 포기한 배경에 정치적 이유나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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