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외경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수입 농산물 공매 제도를 악용해 수억, 수천억 원을 탈루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오늘(7일) 공개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됩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조 3천362억 원입니다.
작년보다 체납액은 691억 원, 공개 대상 인원은 12명 늘었습니다.
체납액은 5억∼10억 원 구간이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억∼50억 원(71명), 2억∼5억 원(67명), 100억 원 이상(9명), 50억∼100억 원(7명) 순이었습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주요 체납 사례에는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주류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물품명을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에 적용되는 고세율(630%)을 피하고자 수입권 공매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3자를 동원해 저세율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수입 참깨 고세율 관세를 회피한 경우입니다.
개별소비세 대상인 연초(담배) 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줄기에서 추출된 것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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