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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맞은편에 35층 가능" 판결…세계유산 지위 흔들?

<앵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건너편에 세운상가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이곳에 140m가 넘는 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그러자 국가유산청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오늘(6일) 대법원에서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주상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 종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2m, 35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20년 이상 정체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위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2배로 올려주는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종묘 담장에서 170m 이상 떨어져 있는 세운4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100m 이내를 벗어나기 때문에 서울시에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 고층 건물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서울시 결정의 근거가 된 2년 전 조례 개정은 무효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2년 전 시의회가 보존 지역 밖 건설 공사를 규제한 조례를 삭제한 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종묘 앞에 건물들이 높이가 조금 높아집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해 보니까요, 그늘이 생기지 않습니다. 종묘 앞에 폭 100m 정도의 녹지가 저쪽 남산까지 쭉 뻗어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다른 문화유산 주변에서도 개발과 보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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