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경기도 구리, 동탄을 포함하고 있는 화성 등은 풍선효과로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 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9% 상승했습니다.
상승 폭은 직전 주(0.23%) 대비 0.04%포인트 축소됐습니다.
2주째 상승 폭 축소로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삼중 규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성동구(0.37%→0.29%), 광진구(0.20%→0.15%), 마포구(0.32%→0.23%), 영등포구(0.37%→0.26%) 등 이전까지 비규제지역이었던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상승 폭 축소가 관측됐습니다.
다만 송파구(0.48%→0.43%), 동작구(0.44%→0.43%), 강동구(0.42%→0.35%), 양천구(0.38%→0.34%) 등 일부 지역은 오름세는 둔화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강북구(0.01%), 도봉구(0.02%), 노원구(0.05%→0.03%), 중랑구(0.02%), 금천구(0.05%→0.04%) 등 대책 시행 이전에도 집값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외곽 지역은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부동산원은 "매수 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며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권에서는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과천시(0.58%→0.44%), 성남시 분당구(0.82%→0.59%), 광명시(0.48%→0.38%), 하남시(0.58%→0.40%) 등의 오름세 둔화가 관찰됐으나 이들 지역도 상승률 자체는 여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갭투자 매매가 불가능해지니 매물이 크게 줄어들고 거래가 얼어붙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고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 물량 부족, 통화량 증가 등과 맞물려 이런 양상이 3개월에서 6개월가량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기도 일부 지역은 상승 폭이 커지며 풍선효과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동탄을 낀 화성시는 2주 전 보합에서 직전 주 0.13% 오른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상승률이 0.26%로 커졌고,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0.18%→0.52%)는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규제로 묶인 용인시 수지구(0.31%→0.22%)에 붙은 기흥구(0.05%→0.21%)도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화성시는 2024년 8월 넷째 주(0.27%) 이후 61주 만에, 구리시는 2020년 6월 넷째 주(0.62%) 이후 279주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전체(0.11%)로는 상승 폭이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줄었고 인천(0.05%)은 0.03%포인트 커졌습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3%로 직전 주보다 0.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방(0.01%)은 2023년 11월 넷째 주 하락 전환 이후 100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5대 광역시(0.00%→0.01%) 중에서는 울산(0.09%→0.11%), 부산(0.02%→0.03%), 광주(0.00%→0.01%)가 상승했고 세종시(-0.09%→0.00%)는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습니다.
8개 도는 평균 0.01% 올랐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직전 주 대비 0.07% 올라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8% 올랐습니다.
서울(0.14%→0.15%)은 역세권,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나 매물이 부족해 전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인천(0.05%→0.06%)은 상승 폭이 소폭 커졌고 경기(0.09%)는 직전 주와 동일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평균 0.11% 올랐습니다.
지방(0.05%)은 5대 광역시가 0.05%, 8개 도가 0.02% 상승했고 세종시(0.13%→0.36%)는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사진=한국부동산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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