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막뉴스] 80m 날아온 야구공에 5살 긴급수술…"부모도 책임" 법원은 왜?

80m 밖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맞아 두개골이 골절된 5살 아동.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놀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며 부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5일 5살 아동 A 유치원생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020년 9월, 당시 5살이던 A 원생은 광주 남구의 한 유치원에서 하교 도중, 약 80m 떨어진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당시 해당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야구부 훈련이 진행 중이었는데, 학교 인근에는 그물망 등 안전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두개골 골절로 인한 긴급수술을 받고 전치 6주의 상해와 함께 영구적인 흉터도 생겼습니다.

이후 A 원생 측은 2022년 12월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약 2년 10개월간의 재판 끝에 피해 아동 측은 일부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1천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야구공이 날아올 것을 대비해 주위를 잘 살피거나 아이를 안전한 곳에서 놀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부모에게 1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주변 위험 요인을 보다 신중히 관리했어야 한다는 주의 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된 셈입니다.

(기획 : 김성화, 영상편집 : 김수영, 디자인 : 임도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DF2025에 초대합니다. 11/13(목) DDP 제로 시대의 재설계:다시 쓰는 혁신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 국내최고 콘텐츠판매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