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측이 개인적 친분으로 미술품 매수를 중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검사의 정식 재판은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6일) 오전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검사는 오늘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김 씨의 미술품 매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개행위의 동기 역시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고, 공천이나 공직 인사를 청탁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검팀이 산정한 범죄액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에 건넨 그림이 위작이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진위 논란이 일었던 해당 그림을 진품으로 판단하고 실제 거래가인 1억 4천만 원을 범죄액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종료한 뒤 오는 20일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그림 구매를 중개한 사업가 강 모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 4천만 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지만 넉 달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특보에 임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때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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