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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 뇌물 혐의 국토부 서기관 첫 공판…다음 달 본격 심리

'특검 기소' 뇌물 혐의 국토부 서기관 첫 공판…다음 달 본격 심리
▲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모습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 선정을 도운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서기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서기관은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천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특검의 대상 사건은 김건희 관련인데 공소사실에는 그 내용이 없다"며 수사 개시 경위를 물었고,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라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김 서기관) 휴대전화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과 공통 증거물에 해당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서기관 측은 "갑자기 선임돼 기록 복사가 늦어져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정리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던 때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로 노선 변경 의혹의 윗선으로 향하는 연결고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다만, 이번 공소사실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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