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물품거래 사이트에 입금을 유도해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대) 씨를 구속 송치하고 B 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중고 물품 판매자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해 가짜 사이트로 유인한 뒤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174명으로부터 3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데, 다른 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조금 더 높은 금액에 구매하겠다'는 방식으로 가짜 사이트 거래를 유인했습니다.
이후 이 가짜사이트의 관리자가 판매자에게 연락해 '금융기관의 의심 거래 보고로 계좌가 동결돼 거래가 불가하다'며 '계좌 거래가 가능하도록 판매 대금을 직접 입금해달라'고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믿고 현금을 입금했으나 물품 판매 금액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A 씨 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거래에 쓰인 계좌 등을 추적한 뒤 범행을 주도한 A 씨를 구속해 송치했습니다.
또 해외로 도주한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좋은 가격이나 빠른 기간 내에 물건을 판매하고 싶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고 거래 시 낯선 사이트로 유인하거나 금전을 요구할 경우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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