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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1학생 1스포츠법' 발의…학교장의 종목 운영 의무화

진종오 '1학생 1스포츠법' 발의…학교장의 종목 운영 의무화
▲ 초등학교 체육시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모든 학생이 1개 이상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다양한 종목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진 의원은 "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스포츠 활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라며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그동안 지속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기한 사안"이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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