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6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9분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32번 국도를 달리던 벨로스터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 A 씨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의 횡단보도 및 차량 신호등은 전날 새벽 있었던 사고로 신호기 제어판이 파손돼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태안군에 이를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벨로스터 운전자 B(20대) 씨는 음주 운전은 아니었으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과속 운전을 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B 씨는 "중앙분리대에서 보행자가 튀어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속도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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