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지난 4월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이용객 2명이 감전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수영장의 건물주와 전기 안전관리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70대 건물주 A 씨와 60대 전기 안전 위탁관리자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기 점검과 관련 설비를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명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4월 7일 오후 2시 45분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출입문을 열던 70대 남성이 감전 사고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쓰러진 남성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남성이 발 부위에 감전돼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수영장 천장에서 전기 설비 작업 중 누전이 일어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수영장 통로가 어두워 직원을 시켜 전구를 설치하는 전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끊어진 전기선 일부가 금속 출입문에 접촉되면서 출입문에 전류가 흐르게 된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문틀에 끼어 있던 전기선에 계속 접촉이 일어나면서 피복이 벗겨졌고 쇠 재질인 문에 전기가 흐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사고 당시 설치돼있던 누전차단기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년 전 전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차단기는 당시 거꾸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A 씨는 한 달에 두 번 정기 전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B 씨가 속한 업체에 이를 위탁해왔습니다.
그러나 A 씨와 B 씨 모두 누전차단기가 잘못 설치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하게 진행된 전기 설비 공사가 빚어진 사고"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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