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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담보' 리스 차량 등 61대 밀수출·대포차 유통 일당 검거

'대출 담보' 리스 차량 등 61대 밀수출·대포차 유통 일당 검거
▲ 충북경찰청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렌트해 넘기게 하거나 대출 담보물로 리스 차량을 건네받아 해외 등으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 씨와 수출책 등 12명을 구속하고, 횡령 등 혐의로 차량 임차인 등 3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43억 원 상당의 렌트·리스 차량 61대를 해외로 밀수출하거나 국내 대포 차량 등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34명을 모집, 차량을 렌트해 몰래 넘기면 현금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거나 운용 중인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저신용자여도 500만∼2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제안해 차량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 외곽 국도에서 임차인들로부터 차량을 넘겨받고, 거래 직후엔 차량에 부착된 GPS를 제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출용 컨테이너에 정상적으로 번호판이 말소 처리된 차량이 실린 사진을 찍어 관세청에 수출 신고한 뒤, 실제 선적 과정에선 밀수출 차량으로 바꿔치기해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일당이 가로챈 차량 61대 가운데 20대가 해외로 밀수출됐고, 19대는 국내에서 대포차로 유통된 것으로 파악합니다.

12대는 인천항 항만 등에서 적발돼 압수됐으며, 나머지 10대는 대출금을 변제한 일부 임차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세사가 실제 선적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수출신고서만 형식적으로 접수하는 관행이 범행의 한 요인이 됐다고 보고 관세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면서 "리스·렌트 차량은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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