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11월 들어 '정년 연장' 논의 가속화.."연내 입법 목표"
여권에서 이달 들어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표는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이미 지난 6월 정부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리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연말 기준으로 두 달 정도 남은 시점인 이달 초부터 논의에 속도를 내는 상황입니다.

3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개최 -> 5일 양대 노총, 연내 입법 촉구
먼저 이번 주 월요일인 지난 3일, 민주당이 정년연장특위를 본격적으로 띄우면서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틀 뒤인 어제는, 양대 노총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두 노총의 입장은 '이미 논의는 충분히 됐고,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난 4월부터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을 확인했으므로 이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 민주노총 방문 정책 간담회 개최
하루 뒤인 오늘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단계적 연장이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오늘 민주노총 정책 간담회)

여당 대표의 오늘 민주노총 방문이 정년 연장 논의와 직결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말도 했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며 민주당의 영원한 동반자다."
"노동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민주노총의 목표인 동시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목표이기도 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오늘 민주노총 정책 간담회)
"노동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민주노총의 목표인 동시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목표이기도 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오늘 민주노총 정책 간담회)
사실 진보 정권과 민주노총의 관계가 늘 원만했던 것은 아닙니다. 노동에 대한 가치관과 시각의 방향이 비슷하다고 해도, 막상 집권 세력이 된 뒤의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불만을 드러내며 갈등한 사례가 많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1999년 탈퇴한 뒤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 대표가 민주노총을 찾아 노동계를 '가장 강력한 정권 지지 세력'이라고 한 것은 정년 연장 논의에서 주목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연장 착수 시기와 간격, 정년 연장 노동자의 고용 형태...'2033년 65세 연장' 목표대로?
정년 연장 논의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와 정년이 연장된 노동자의 고용 형태입니다. 세대와 노사 간에 입장이 갈립니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65세와 2033년입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 연금을 받는 나이가 60세였는데, 그 뒤 연금개혁을 거쳐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로 늦어집니다. 지금의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하면, 퇴직 후 5년간 국민연금 수입마저 없는 소득 공백 이른바 '연금 크레바스(crevasse)'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3년에 65세 정년'이라는 목표가 대전제처럼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정년을 연장하면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정년 연장 관련 법안(정식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8건이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검색되는데, 그중 절반 정도에서 연장 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김주영,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2033년부터 65세로 연장하되, 시행일로부터 2027년까지는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연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61세와 62세를 건너뛰고 63세로 확 늘리는 안입니다. 이 법안들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는 데 초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논의에서는 61세부터 1년씩 늘리는 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의원들의 개별 법안을 정리해서, 여당의 통합된 법안이 곧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률적 법적 정년 연장' vs '퇴직 후 재고용'
정년이 연장된 기간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노동계는 정년은 연장하되 급여와 복지 등 노동 조건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적 정년 연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경제계는 60세가 되면 일단 퇴직한 뒤 재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고용 대상을 선별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임금과 복지 수준을 줄이려 할 수 있어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대목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재론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 정년 연장 법안 5건에 대해 낸 검토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일본은 노동자가 원할 경우 사업주는 65세까지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연장 방식으로는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우선 퇴직 후 매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형태가 다수라고 합니다) 도입, 정년 폐지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몇 세까지 연장할지 정한 뒤, 매년 1-2개월이나 3개월씩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년 연장 착수 시기와 간격을 두고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1일자 <한겨레>가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려 2041년 65살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민주당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정년 65세가 되는 시점이 2033년보다 8년 늦은 2041년이 된 것은, 정년을 1년씩 늘리는 간격을 3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정년 연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안으로 보입니다. 이 보도에 대해 당시 민주당은 당의 TF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는 2029년부터 정년을 1년씩 연장해 2033년에 65세로 늘리는 안이 유력한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대신 특정 시점까지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라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연장 착수 시기와 간격, 연장된 정년 기간 동안 고용 형태 등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와 협상이 이뤄져야 실제 연내 입법이 이뤄질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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