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관세를 부과한 게 적법한 건지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 가능한 일인지가 쟁점인데, 첫 재판에서 대법관 상당수가 의구심을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6일) 첫 소식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시간 수요일 오전 시작된 연방대법원 관세 소송 심리는 3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미 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비상 권한을 부여하는데, 그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하는 권한입니다.
[존 사우어/미국 법무차관 : 여기서 행사되고 있는 것이 '과세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대외 무역을 규제하는 권한입니다. 이것은 규제 관세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측은 관세는 곧 세금이며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닐 카티알/중소기업 측 변호인 : (헌법과 역사는) 오직 의회만이 미국 국민에게 관세를 부과 할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일 뿐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보수 대법관을 포함한 상당수 대법관들이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에 의구심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관세 심리가 열린 연방 대법원 앞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교통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경비 병력을 강화한 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방청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면서 관세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는 뜻을 연일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박은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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