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 대가로 건진법사를 통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품 가운데 샤넬백 2개를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목걸이는 받지 않았고 샤넬백도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6번째 재판이 시작되기 1분 전, 김 여사 변호인단 명의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제목으로,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전 씨의 설득에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다"며 "가방은 사용하지 않고 전 씨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수수 사실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다만,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주장했고, 또 "통일교의 청탁이나 대가 관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통일교의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직무 범위와도 무관해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김 여사가 돌연 샤넬백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건진법사 전 씨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품을 모두 잃어버렸다던 전 씨는 지난달 자신의 첫 공판에서 "처남을 통해 김 여사 측에 샤넬백과 목걸이를 전달했고, 그때마다 김 여사로부터 '잘 받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입장 변화와 관계없이 "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다"며 재판을 통해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하겠다고 밝혀 1심 재판은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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