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훼손 시신 발견' 허위정보 유포 유튜버
일본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해당 유튜버 A 씨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2항을 적용해 처벌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에서 활동 중인 유튜버 A 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데보짱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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