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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국회·정부에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양대 노총, 국회·정부에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오늘(5일) 올해 안에 65세 정년연장을 입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제도적 불일치로 최대 5년의 무연금 기간이 발생해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을 공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정년연장TF를 출범해 7개월간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으나, 노사 간 합의에 맡긴 채 소극적 의지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양대 노총은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과 약속한 '정년연장 연내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하반기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경영계 등에서 주장하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와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논의까지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숙성됐다"며 "노사 입장은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됐고, 더 이상 접점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마냥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입법 의지를 갖고 입법 엔진을 달아야 하는 결단의 시기가 왔다"며 "국회는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내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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