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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샤넬백 받아" 첫 인정…대가성은 부인

<앵커>

통일교 쪽에서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입장을 내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고가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5일) 오전 김건희 여사 6차 공판 시작을 앞두고 변호인단이 입장을 내고, "김 여사는 공소사실 중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해 온 김 여사 측이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떤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도 했습니다.

명품백 수수 경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지만 전성배 씨의 설득에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며,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과거에 전성배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대가로 한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청탁은 김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도 무관하다"며, 전 씨가 건넨 선물은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앞서 전성배 씨는 지난달 특검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실물 등을 제출하고, 자신의 첫 재판 법정에서 샤넬백과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돌연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 씨도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김 여사 역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요건을 다퉈 무죄를 받겠다는 전략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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