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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음란물 올라와" 여고생 충격…범인은 같은 층서 생활

동급생 사진 이용해 음란물 게시…"학교 측 대응 미흡"

"네 음란물 올라와" 여고생 충격…범인은 같은 층서 생활
▲ 디지털 성범죄 예방 포스터

전북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사이버 폭력 사건이 접수돼 교육지원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5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 학교 A(16)양은 지난 9∼10월 동급생인 B양의 사진을 프로필로 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개설한 뒤 음란 영상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지난해 학원가에서 논란이 됐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해당 영상과 사진에는 출연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편집이 돼 다른 이용자가 영상에 나온 인물이 B양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특히 두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복을 입고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올려 이런 착각을 강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B양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친구들로부터 '네 계정이 해킹당한 것 같다', '이상한 영상이 자꾸 올라온다' 등의 이야기를 들은 뒤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B양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심리 상담 등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의 학부모는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학교에 신고했지만, 학교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후속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동급생인 A양과 B양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측은 학교 폭력 심의 절차와 결과 등도 피해자 측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B양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이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학교 폭력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 조사가 이뤄졌는지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등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통보받은 것은 오는 17일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폭력 심의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뿐이었다"며 "학생부장 선생님에게 가해자가 이런 일을 벌인 동기와 조사 진행 과정 등을 물었으나 '교육지원청에서 나머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모든 조처를 했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심리 상담 지원, 교육청 보고 등 후속 절차도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차 통보나 고지 의무 미흡 등에 대해서는 "담당 교사가 절차에 따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장학사를 학교에 파견했다"면서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폭력심의 위원회 개최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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