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정부가 최근 SKT 해킹 사태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결정을 내렸다면서요?
<기자>
개인 정보 분쟁조정위가 SK텔레콤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에 SKT가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국내 인구 절반에 가까운 2천324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됐죠.
조정위는 이 가운데 3천998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을 심사한 결과, 유출 정보 악용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 생긴 불편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고, 내부 관리 계획 수립과 보안 강화 조치를 시행하라고 SK텔레콤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단순히 보상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를 본격적으로 따져본 사례로 평가되는데요.
'보안 관리'가 이제는 기업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리스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SKT 쓰는 사람 숫자를 고려하면 이 배상 액수가 거의 조 단위는 되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조정은 자동 배상이 아니라 신청주의를 따르는데요.
분쟁조정위에 직접 신청한 사람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인원은 약 4천 명, 전체 피해자의 0.02% 수준인데요.
모두 수락해도 총배상액은 약 12억 원 규모입니다.
참고로 전체 이용자가 2천3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모두 같은 조건으로 신청해 조정이 성립된다고 가정하면 배상액은 약 6조 9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계산일 뿐,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정안은 배상 명령이 아니라 제안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SK텔레콤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만 효력이 생기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료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로 분쟁조정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배상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조정안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SK텔레콤 측도 회사의 자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조정안이 실제 효력을 갖게 되느냐는 SK텔레콤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인당 30만 원이면 통상적인 배상 액수보다 큰 겁니까?
<기자>
조정위원회는 이번이 단순 금전 보상이 아니라 불안감 자체에 대한 배상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 복제나 금융 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또 유심 교체 과정에서 생긴 혼란과 불편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상액 30만 원에는 보호 조치 미비, 유출 규모, 사후 보상과 안전 조치 강화 노력 같은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카드사나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보상이 보통 1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이번 금액이 그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긴 하지만 유출 규모를 고려하면 여전히 작은 편이라는 평가도 법조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위 입장에서는 모든 피해자가 일괄 보상을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금액을 책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배상액 크기보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구조적 개선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정보가 유출된 게, 몇십만 원 받고 끝날 일인 가 하는 허탈감이 남을 수밖에 없지만 보상보다 예방이 먼저라는 점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