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8월부터는 보험 사기를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SNS에서 '고액 알바'라는 광고 글을 올려, 사람들을 보험 사기에 가담시키는 범죄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차량 사이를 가로지르던 오토바이가 우회전 차량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들이받습니다.
앞서가던 승용차가 주차된 트럭을 피하려 차선을 바꾸는 순간을 노린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어, 뭐예요?]
비보호 좌회전 차량도 속수무책으로 들이받힙니다.
모두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노린 운전자들이 고의로 낸 보험 사기 사고입니다.
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SNS 글을 보고 사기에 가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차선을 바꾸거나 회전 중 차선을 벗어난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는 속칭 '공격수' 차량과 들이받히는 '수비수' 차량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나눠 가지는 수법을 썼습니다.
모집책들은 보험회사의 추적을 피하려 사고 이력이 없는 운전자를 찾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 알선이나 유인, 광고도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 이후,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3천677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런 고의 사고 외에도, '큰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가담자를 모집한 뒤, 뇌졸중 등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 주고 보험금을 받게 한 뒤 수수료를 챙긴 사례도 500건 넘게 확인됐습니다.
[양길남/금감원 보험사기 특별조사팀 선임조사역 : 이걸 제안하는 사람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지만 이런 제안에 대해서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같은 선에서 수사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금감원은 고의 사고로 의심되면 합의하지 말고 보험회사나 금감원 신고센터에 먼저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김한길)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