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경찰서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세정제를 탄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35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 주택에서 A 씨의 아내 B 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B 씨는 홈캠에 A 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이 촬영된 것을 발견하고, 음식을 먹기 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이전부터 집에서 준비해뒀던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고 구토를 하기도 해 홈캠을 설치해뒀던 것이라며, A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고 시인하면서도 "과거에는 이러한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B 씨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못 마시게 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가 신고 접수 당일 찌개에 탄 세정제는 화장실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쓰이는 제품으로 분사형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용기에는 글리콜산, 정제수, 계면활성제 등 일반 가정용 세정제에 포함되는 성분이 표시돼 있었으며, '제품을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현재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10세 미만의 자녀 1명과 지내고 있는데, B 씨로부터 자녀 또한 A 씨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원으로 재직 중인 A 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당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신고 접수 당일 찌개에 탄 세정제의 구체적인 성분을 분석하며 여죄가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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