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오늘(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추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지난달 30일 한 차례 추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지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시민이 국회 앞에서 군인과 대치하고 있던 장면과, 군인들의 국회 침탈 장면까지 직접 목격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 의원이 계엄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여의도 당사로 총 3차례 수시로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 의지가 있었던 의원의 표결도 고의로 막았다는 겁니다.
당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외엔 위법한 비상계엄을 중단시키거나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추 의원의 일련의 행위는 내란 상황을 지속시킨 내란 가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통화에서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도 "국회 출입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검 수사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라,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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