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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총재,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총재,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습니다.

기간은 사유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합니다.

법원이 직권에 의해 내리는 결정이어서 피고인이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보석과 달리 피고인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천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교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 9월 심장 수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팀의 소환에 세 차례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이 "더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겠다"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자 같은 달 17일 자진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이후 9월 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일 기각됐습니다.

한 총재는 구속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 조사에 한 차례 불출석했고, 특검팀은 한 총재를 지난달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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