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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 재판 중단'으로 피해 회복 곤란"…'대장동 일당' 판결서 지적

[단독] "'李 재판 중단'으로 피해 회복 곤란"…'대장동 일당' 판결서 지적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등에게 징역 4년에서 8년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피해 회복이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결문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확보한 725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는, 김 씨 등이 범행을 벌인 시기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성남시 측과 민간개발업자의 연결고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권한 또는 지위를 부여해 도시개발공사를 주축으로 하는 사건 범행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고 기재됐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수용방식 결정 무렵까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재판부 "이재명 재판 중단…피해 회복 심히 곤란해져"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 만에 이른바 '대장동 일당' 5명 전원을 법정 구속하며,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배임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설계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짜여 성남도시개발공사, 즉 성남시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유죄 판단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만일 범행이 없었다면 2019년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제 배당 과정에서 공사는 최소 택지 배당액 1천128억여 원을 더 배당받을 수 있었고, 민간업자들은 위 금액을 배당받아 취득하게 되었다"며 해당 수익을 몰수 대상인 '부패재산'에 해당한다며 추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상 재산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곤란한 상태라며, 그 배경 중 하나로 당선 이후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있었던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 법원에서 (별도로) 계속 진행 중"이라며 "그마저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판결문에서 짚었습니다.

이어 "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도 적었습니다.
 

"이재명, '재선 도움' 인식…금품·접대는 몰랐을 것"


이재명

재판부는 김씨 등의 판결문에 '범죄 사실' 기재에 앞서 주석을 통해 "이재명, 정진상의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 진행 중이고, 이 사건 재판을 통해 이재명, 정진상의 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일당이) 두 피고인의 배임 범행에 공모·가담했는지 여부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유동규로부터 남 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과, 김만배, 남 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고 약 4개월 앞선 시점부터 민간업자들을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했던 것으로 판단하며, 김씨 등이 2014년 6월 이뤄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줬고 이를 이 대통령이 인식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유동규 씨와 변호사인 남 욱 씨의 재판 중 증언을 토대로, "이재명은 유동규, 정진상 등으로부터 김만배, 남 욱 등 민간업자들이 공사 설립이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사실은 보고받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다만 '2층(시장실이 있는 층)이 알아서도 안 된다'는 등 남 욱 변호사의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당시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재명은 유동규, 정진상과 달리 수용방식 결정 무렵까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진상·유동규에 '권한 부여'는 지적…"정진상 '작은 시장'이라 불러"


재판부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낸 정진상 씨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권한을 부여해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와 관련해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서, 성남시 직원들은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모든 문건에 대해 사전에 정진상의 결재를 받아야 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진상을 작은 시장이라고 불렀다. 정진상이 알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정 씨가 부시장보다 파워가 더 셌던 것 같다"는 성남시 직원의 검찰 진술이 기재됐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민간업자들 또한 정진상이 이재명의 측근으로 성남시의 유력인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수월하게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정진상에게 접대를 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재명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공사 설립 준비,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 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 주요 공약 이행업무를 맡기면서 성남시의 주무부서나 공단 이사장을 거치지 않고 자신 또는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부여하였다"며 유 전 본부장의 권한과 지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또 이재명은 2010년 12월경 공단 이사장의 권한인 직원의 임용 및 인력관리 업무를 기획본부장의 권한으로 변경하고,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기획본부장의 복종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단 인사규정 개정안 등을 승인함으로써 유 전 본부장이 공단에 대한 실질적 장악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의형제 모임' 갖고 유착관계 강화…공정성 훼손"


재판부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 정진상 씨 등 성남시 측 간의 '의형제 모임'을 판결문에서 19차례 언급하며, 이들의 유착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 이후인 2014년 6월, 정진상 씨와 유 전 본부장,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만배 씨 등 4명이 '의형제 모임'을 맺었고 "이 모임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김만배, 남 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에게 주기로 하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형제 모임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수용 방식으로 가더라도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데에 도움을 주기로 협의했다는 점을 추단하게 한다"며, "의형제 모임을 가지면서 김만배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업자들이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사실상 내정되는 주요한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의형제 모임 이후 이들의 유착관계가 강화됐고, 그 결과 유 전 본부장을 윗선으로 하는 공사가 "공모지침서의 주요 내용이나 이익배분 등 사업 골격과 구조를 좌우할 중요 내용 들마저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재판부는 "공사는 공사 직원을 직접 파견하면서까지 (민간업자들의)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착 관계를 상세히 적어뒀습니다.

이어 "성남시의 선수금 승인으로 인해 민간업자들은 PF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을 절감하며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각종 특혜도 함께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김만배 씨 등 양형 이유에서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공사와 성남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는 가장 적합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써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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