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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단독]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발언하고 있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이르면 오늘(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추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 조사 내용을 보고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충분히 입증된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시민이 국회 앞에서 군인과 대치하고 있던 점, 군인들의 국회 침탈 장면까지 직접 목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 의원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추 의원이 계엄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여의도 당사로 총 3차례 수시로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 의지가 있었던 의원의 표결도 고의로 막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외엔 위법한 비상계엄을 중단시키거나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추 의원의 일련의 행위는 내란 상황을 지속시키는 등 내란 가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통화에서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도 "국회 출입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검팀과 추 의원 양측은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영장이 청구될 시 구속 심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추 의원 신병확보 여부는 향후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성패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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