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오늘(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시작 약 4년 만에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데, 재판부는 이들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며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지분을 약속받고 공사의 추가 이익이 배제된 사업 협약을 맺어 권리 침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를 만들어 큰 범죄수익을 얻은 민간업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에게는 각각 징역 8년, 4년, 5년, 6년을 선고하고 김 씨로부터 범죄 수익금 428억 원을 추징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은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 선고는 2021년 10월 무렵 차례로 기소돼 약 4년간 재판을 받아온 대장동 일당에 대한 재판부의 첫 선고였습니다.
 앞서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개입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 중간 관리자 역할만 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지시자는 판단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며 위선 개입의 여지만 열어뒀습니다.
 김만배 씨 등 일부 피고인들은 판결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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