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판 영치되는 고가 차량
제주에서 고가의 포르쉐 승용차가 66만 8천 원의 자동차세를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하루 만에 체납 차량 96대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30일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체납 차량 96대를 적발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총 6천342만 원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고가의 포르쉐가 지난해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동차세 66만 8천 원을 내지 않은 것이 적발돼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타 지역 거주 차주는 당일 차에 붙은 영치증을 확인한 후 서귀포시 세무과를 찾아 밀린 자동차세 전액을 내고 번호판을 돌려받았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타 지역 다른 차주들의 차량 5대도 제주에서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이 외 다수의 고급 차량이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밀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당일 단속된 체납 차량 20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납액 903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제주시, 서귀포시 등 총 21명이 공무원이 투입돼 30일 제주공항과 제주항, 공영주차장 등에서 실시됐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자동차 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속도위반 등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 매각 등의 체납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제주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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