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도입 10여 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인증을 즉시 취소하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식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약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풀린다며 "산업 육성을 위한 결단"이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윤리경영 기준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 자체를 높이는 근본적인 재설계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을 인증해 약값 우대,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이 500만 원을 넘으면 인증이 즉시 취소되고, 3년간 재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제약업계는 이 규정이 '과도한 족쇄'라고 오랫동안 비판해왔습니다.
 신약 개발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과거 리베이트 문제로 장기적인 R&D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리베이트 등 결격 사유를 '점수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인데 행정처분 횟수나 금액을 점수화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인증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즉시 퇴출' 대신 '단계적 불이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과거 리베이트 이력으로 인증이 취소됐던 JW중외제약,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도 재도전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어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큽니다.
 제도가 도입된 배경 자체가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함이었는데,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입니다.
 제약업계는 제도 개선안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중입니다.
 통상 60일이 걸리는 의견수렴 절차를 단축해서라도 연내에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한 개선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늦어도 올해 안에 입법 예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혀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못 박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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