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관세 인하 등이 언제 적용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양해각서 체결과 특별법 제정 같은 후속 조치가 언제 이뤄지느냐가 관건입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관세협상 결과를 브리핑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후속 조치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MOU(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돼야 되고 그 법이 국회에 가서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협상 타결 이후 양해각서 체결까지 12일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미 양국의 일정을 맞춰 며칠 내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SBS에 말했습니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투자펀드의 조성과 운영 방식, 투자처 등이 복잡한 데다 여러 기관이 얽혀 있기 때문에, 기존 법들을 개정하는 것보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첫날부터 인하된 관세를 소급 적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과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 의원 발의로 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 15% 관세 등이 소급 적용됩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아마 의원입법 형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빨리해야 되니까….]
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적었고, 민주당은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다행"이라면서도, "합의문이 아직 안 나왔고 디테일이 알려지지 않아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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