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무실 냉장고에서 1천5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벌금 5만 원이 선고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논란이었죠. 오늘(30일) 그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그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던 검찰이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JTV 강훈 기자입니다.
<기자>
1천5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법정에 서게 된 공장 보안업체 직원 A 씨.
1심에서 벌금 5만 원 선고가 내려지며 항소심까지 열리게 되자 이목이 쏠렸습니다.
[신대경/전주지검장 (21일 법사위) :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기소, 잘못된 거죠?)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요.]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훔친 행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던 검찰이 뒤늦게 태도를 바꿔, 항소심에선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무겁지 않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을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보안 업무와 무관한 사무실에 들어와 허락 없이 간식을 먹은 A 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한 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해 금액이 적고, 유죄가 선고되면 A 씨가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선고유예 구형은 검찰시민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교/A 씨 변호인 : 오랫동안 근무했었던 분들이고요. 그게 양해가 되는 상황이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 그걸 특별히 문제 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사건 당일 보안업체의 다른 직원도 간식을 먹었지만 노조원인 A 씨만 고발한 건, 사측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형사 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게 된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에 열립니다.
(영상취재 : 이진강 JTV, 디자인 : 원소정 JTV)
JTV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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