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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숨진 트럭 추락 사고 유발한 '만취 운전자' 징역 10년

2명 숨진 트럭 추락 사고 유발한 '만취 운전자' 징역 10년
▲ 강릉대교 트럭 추락 화재 교통사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량에서 트럭 추락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31)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강릉시 홍제동 7번 국도 강릉대교에서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를 훨씬 웃도는 0.189%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해 트럭 운전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앞서 가던 QM6 승용차와 추돌했고, 이어 QM6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포터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트럭은 15m 다리 아래로 추락한 뒤 불길에 휩싸였고,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속 180㎞까지 내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폭음을 하고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시속 180㎞에 이르는 과속 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 발생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유족 측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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