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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에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첫 재판 혐의 부인…"특검, 브로커 회유"

'건진에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첫 재판 혐의 부인…"특검, 브로커 회유"
▲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9월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의원 측은 특검팀이 함께 기소된 브로커를 회유해 자백을 받아냈다며 수사기관 조서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브로커 김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된 뒤, 전 씨에게 한우 선물 세트와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전 씨에게 박 의원을 소개해주고 공천을 청탁하는 등 두 사람 사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전 씨에게 건넬 1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박 의원의 아내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 측은 "공천 과정에서 '매관매직' 범행을 했고,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통해 자금세탁도 했다"며 박 의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로커 김 씨 측은 "박 의원이 공천될 수 있도록 전 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률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특검이 김 씨가 구속 상태인 것을 이용해 박 의원 관련 내용을 자백하도록 회유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 측은 지난 9월 김 씨와 대질조사를 받으러 특검에 출석했을 때 김 씨가 휴게실에서 박 의원을 설득하면서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봉화군수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질조사가 진행되자 김 씨가 특검 측에 '검사님이 제가 자백하면 박 의원도 문제없게 한다고 했는데 진짜냐'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에 관해 묻자 김 씨는 "제가 자백하면 박 도의원은 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냐고 (특검 측에) 물었다"며 당시 검사가 특검법에 감경 및 면소 조항이 있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김 씨가 먼저 자백하면 본인도 풀려날 수 있고 박 의원의 도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냐고 물어봤다"며 "개정 특검법에 형 감면 조항이 생겼고, 참작되지 않겠냐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 뒤 박 전 의원과 아내의 구체적인 혐의 인정 여부, 수사절차에서 문제 되는 부분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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