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한 위조 캐릭터 상품 사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관련 위조 인형을 대량으로 수입해 온라인상에 판매한 유통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유통업자 A(26) 씨를 관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세관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저가 위조품을 다량 구매한 뒤 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했습니다.
이후 오픈마켓을 통해 정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하며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정품가 6만 6천 원인 케데헌 인형을 3분의 1 수준인 2만 4천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A 씨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형 제품을 수입하면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 확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 사용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우리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때마다 이를 악용한 위조 제품의 유입 시도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앞으로도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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