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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던 굴착기에…공사 현장서 하청 노동자 참변

<앵커>

경기도 성남의 상가 건물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현장이었고, 숨진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신축공사 현장.

경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경찰차 1대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29일) 아침 8시쯤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 근처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A 씨가 굴착기에 치였습니다.

[현장 관계자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끝난 직후라고 알고 있고요. 그거 끝나고 각자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A 씨는 굴착기 주변에서 지반 평탄화 작업 중이었는데 후진하는 굴착기가 A 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현장 관계자 : (굴착기가) 후진하니까 기사의 눈에는 안 띌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가 났는지 저희들도 이해가 안 돼요.]

사고가 난 건설현장은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고 있고 A 씨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입니다.

삼성물산 측은 유가족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모든 건설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안전 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굴착기 기사 등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따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최진회,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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