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주 80시간에 가까운 격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과로 등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계획과 별개로 사각지대 속 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사망 승인은 총 1천59건이었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 산재사망 승인을 받은 경우 과로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시간 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강도 높은 업무 등으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막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사망은 2021년 289건, 2022년 222건, 2023년 186건, 작년 214건입니다.
올해는 8월까지 148명의 산재사망이 승인됐습니다.
작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을 거둔 노동자 A씨는 발병 일주일 전에 주 85.2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이전 석 달 동안은 주 86.4시간씩 근로했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 B씨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주 80.8시간을 일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그에 앞서 석 달간은 주 79.4시간씩 일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은 최근 5년간 9천839건으로 1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 중에 산재로 승인된 건은 총 3천345건이었습니다.
이학영 의원은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음에도 높은 노동 강도와 과도한 야간 근로가 여전해 과로사가 지속되고 있다"며 "과로사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비극적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유명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작년 5월 입사해 주 58시간에서 80시간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사망 전날에는 오전 9시 출근해 자정 직전 퇴근했고, 사망 닷새 전에는 21시간 일했다"며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과로사한 것이 맞으면 동료들도 같은 처지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베이커리 측은 "고인의 일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주 80시간 근무' 등 유족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유족 측의 과로사 주장과 관련해 해당 베이커리에 대한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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