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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면 여기서 죽을게" 흉기로 자해한 50대 직원 집행유예

해고
해고를 통보한 자동차 정비공장에 찾아가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21일 자신이 다니던 부산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공장장 B 씨를 상대로 전날의 해고 통지에 항의하다 정수기 아래에 있던 흉기를 들고 목과 배에 자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지를 받았던 A 씨는 '못 받아들인다, '죽으라는 거냐?', '여기서 죽을게요' 등의 말을 하며 5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흉기를 자기 몸에 휘둘러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해고통지를 받자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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