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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돕는 작은 개, 보조견입니다…식당 출입 막으면 불법

보조견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청각장애인 A 씨가 보조견과 함께 대전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한 일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A 씨는 장애인 보조견 표시증을 보여줬으나 식당은 "반려견은 출입이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청각장애인도 보조견의 도움을 받고,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중·소형견이 많다는 데 대한 인식 부족도 한 원인이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8일) A 씨 사례처럼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식당 등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진정 사건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 보조견인 대형견 래브라도 리트리버는 대중에게 익숙하지만,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중·소형견이 많아 반려견으로 오해받기도 쉽습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일상생활에서 차량 경적 등 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아기 울음소리 등 장애인이 알아차려야 하는 소리가 있을 때 몸짓 등의 신호로 알려줍니다.

사회성이 뛰어나고 소리에 잘 반응하는 중·소형견이 많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훈련받았기에 보조견을 부르거나 말을 거는 행위, 사진을 찍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상 규정된 보조견 표지를 제시하도록 해 청각장애인 보조견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확인된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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