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경찰서
충북 제천경찰서는 사우나 화장실 입구 등에 대변을 본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제천시 의림동의 한 사우나 화장실 입구와 휴식 공간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습니다.
업주의 신고를 받아 검거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변을 참으며 화장실에 가다가 실수로 바지에 눈 것이 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외에도 지난 6월부터 찜질방과 열탕 안에서 세 차례 인분이 발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도 A 씨의 소행인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제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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