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에 핵심 부품 공급을 못 하게 막은 행위로 방산업체 이오시스템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오시스템은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신보가 자사의 경쟁 업체인 우경광학에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보는 방향포경의 핵심 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독점 생산합니다.
방향포경은 대표의 목표를 조준해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장비이며, 계수기 조립체는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계산해 표시해 주는 장칩니다.
그 결과 이오시스템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신보가 우경과학에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해도 될지 묻자 이오시스템이 동의하지 않은 행위가 계약에 따른 것이라도 해도 시장 경쟁을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3년 7월 이오시스템과 신보는 제삼자에 계수기 조립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 조건이 달린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방위산업은 제도적으로 특정 방산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는 구조였으나 2008년을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는 폐지됐다"며 "이번 조치는 제도 개선의 취지에 반해 경쟁 사업자에 핵심 부품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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