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터무니없는 고금리 계약은 이제 무효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이 많은데요.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40대 여성은 사업 실패로 1억 원가량의 빚이 생긴 뒤 개인회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법무사 비용 잔금 때문에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가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빚은 순식간에 불어났고, 추심업자들은 밤낮없이 전화와 문자로 모욕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불법 추심업자 통화 중 : 손가락 잘렸나? 어? 손가락 10개 다 잘렸나? 카톡 답 잘해라.]
[불법추심 피해자 : 전화를 진짜 수십 통을 하고 뭐, 조카까지 다 들먹이고….]
피 말리던 불법 추심은 금융감독원에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나서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대리인이 돼 무료로 불법 추심 행위에 대응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면 추심업자는 대리인을 통한 추심과 연락만 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피해자 :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는 조금 잠잠해졌어요.]
최근에는 대부업체에서 소액을 여러 건 빌렸다가, 다중 채무의 늪에 빠진 20대가 '채무자 대리인'을 신청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류용성/대한법률구조공단 과장 :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선 신용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자산도 당연히 없겠죠, 이런 분들은.]
올 7월부터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 착취 등 반사회적 계약을 무효로 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채무자 대리인의 역할은 소송 지원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정원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센터장 : (대리인 선임) 통지를 받으면 불법 추심업자들도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지급한 고금리 이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약 3천 건이었던 대리인 지원 실적은 올 9월까지 7천8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다만,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변호사가 60여 명에 불과해 대리인 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산 확보로 전담 인력을 늘리고, 대리인 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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